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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22 18:10: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복수노조제도의 안착을 위한 복수노조자문단이 구성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지청장 정정식)은 22일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복수노조제도가 그간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은 이 제도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노·사·정 외에 공익을 포함한 '복수노조 자문단'으로 개편키로 했다.

'복수노조 자문단'은 청주지청장을 자문단장으로 공익위원, 노동계위원, 경영계위원, 정부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사 관계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가진 교수 및 공인노무사 등이 선정된다.

노동계위원은 노조단체 충북지역 간부 및 지역 노사관계 주도사업장 노조간부 등으로 이뤄진다.

또 경영계위원은 사용자단체 간부 및 지역 노사관계 주도사업장 노무담당 간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청주지청은 이에 따라 23일 오전 11시 자문단 정기(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자문단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복수노조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 제도 안착과 관련된 교육·자문·컨설팅이 진행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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