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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고령농업인에게 호응

노후생활 안정 역할

  • 웹출고시간2012.02.01 10:57: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전만우)가 실시하고있는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호응을 받고있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고령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잇으며 2011년 충주지역에서 11명(농지연금 지급금액 1억3천만원)이 가입하는 등 고령노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은 것은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짖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농어촌공사에서 년 농지연금제도가 고령화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로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사짓는 부모님들에게는 노후생활이 한층 더 윤택해져 농지연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및 현장설명회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은행팀(043-841-3020~3) 또는 농지은행(1577-777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충주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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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