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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 제작

  • 웹출고시간2012.01.04 14:43: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는 방학기간을 맞아 '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이 안내 리플릿은 근로계약을 올바르게 체결하고 근로계약 미작성 및 잘못된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가이드라인 △청소년 근로계약서 및 작성예시 △근로계약 체크리스트 △피해상담 및 신고 방법 등 청소년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수록했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6가지 주요 업종별로(배달, 서빙, 조리, 판매, 주유, 주차) 근로계약 체결 전에 청소년과 사업주가 안전 및 건강 등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청소년 근로계약서에서는 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각종 수당, 시간외 근로, 퇴직금,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정당한 근로 조건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따르면 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나, 최저 임금제 위반 50%,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18%, 법정근로시간(7시간) 초과 27%, 부모동의서 미제출 71.1%, 근로계약서 미작성 80.8% 등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플릿에서는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상담 창구(인터넷, 문자, 전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근로 권익보호에 도움이 주고자 했다.

리플릿은 다수 고용 사업장 및 관련 협회, 청소년 단체 및 시설 등에 배포됐으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www.cyber1388.kr)에 게시해 청소년과 사업주가 필요로 할 경우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인터넷상담(www.cyber1388.kr,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문자상담(#1388)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국번없이 ☎1350)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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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