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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력 에너지 사용제한 탄력적용해야"

청주상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등에 건의

  • 웹출고시간2011.12.19 18:53: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공회의소가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한 산업용 전력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건의하고 나섰다.

청주상의는 19일 건의문을 통해 "지난 5일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통해 계약전력 1천kW이상인 산업체에 대해 일일 피크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4시간 동안의 총 전력 사용량이 전년 동월대비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법정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상의는 이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며 24시간 연속가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가동중단사태까지 예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상의는 "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첨단기업에게도 새로운 설비투자 등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상의는 "정부는 조업시간 조정과 자체 발전기 가동, 조명· 난방·사무기기 절전 등을 통해 목표달성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24시간 가동하는 기업의 경우 조업시간 조정이 불가능하며 그 외 기업도 생산라인 구조나 공정, 노동조합과의 관계, 제품 특성에 따라 조업시간 조정이나 조업중단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청주상의는 특히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체 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그 사용량을 줄일 여력이 거의 없다"고 말한 뒤 " 비상발전기 가동도 정전시에만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수개월간의 설비변경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주상의는 그러면서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기업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한 기업 등 특수성을 감안,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상의는 또 "의무감축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력절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로 운영되는 '전력수요조정'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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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