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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실소득 따라 연보료 부과·건보료 6.4% 인상

  • 웹출고시간2007.12.31 09:51: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 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보안 등급따라 이체한도 차등

△전자금융 이체한도 차등화=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1년 이상 거주 우선 분양 자격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
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내년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이다.

△소형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내년부터는 1천cc 미만의 자동차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교 취학 기준일 1월1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
된다.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있는 주5일근무제가 내년7월부터 20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된다

호주제 폐지…가족관계 등록부 사용

△국민참여재판 시행=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내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입원환자 식대 부담 20%→50%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
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조정=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법 시행=고용,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아이돌보미 65개 지역으로 확대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빠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아이 돌보미’사업 확대=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모든 한·육우에 쇠고기 이력 추적

△농업경영체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
위로 확대 실시된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무인도 구분 관리=내년 2월부터 2천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관리된다.

주민등록 재발급 어디서나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
·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75%로 늘린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행정관서 요원 복무기간 단축

△병 복무기간 점진적 단축=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이 내년 1월
부터 약 8년5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각각 6개월, 4개월씩 줄어들게 된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급 인상 = 매월 25만7천원∼350만2천원 지급되던 보상금은 월 27만5천원∼367만 7천원으로 5~7% 인상된다.

충북 -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충북에서는 새해 1천억원 규모의 인재양성기금을 운용하게 될 인재양성재단이 설립돼 본격 운영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연간 150억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집행된다.

다양한 인터넷 민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여권발급을 대행하는 분소도 4곳이 추가 신설된다.

△충북 인재양성재단 설립=충북도가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 2월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용=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연간 15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운용된다.

△인터넷 건축 행정 시스템 가동=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www.eais.go .kr)’가 가동된다.

△충북 통계정보 인터넷 서비스=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통계 정보가 ‘통계정보 홈페이지(http://stat .cb21.net)’를 통해 인터넷으로 서비스된다.

△소·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범 운영=제천. 청원. 보은. 옥천. 괴산 등 5개 시·군의 소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소와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의 출생과 폐사,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된 소에는 개체 식별 번호가 부여되며 도축업자와 싱육포장 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는 개체 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충북 여권발급 분소 4곳 추가=충북도에서 처리하던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할 여권 발급 분소 4곳이 내년 6월 추가 설치된다.

신설되는 곳은 6월 청주시 흥덕구청과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등 4곳으로 이들 분소가 설치되면 도에서 처리하던 여권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심사, 이송 절차를 대행해 여권 발급 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청주시 폐건전지 분리 수거제 도입=청주시가 내년부터 폐건전지 분리수거제를 도입한다.

△청원군 야생동물 피해 보상제 도입=청원군은 내년부터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면적 및 정도에 따라 해당 농가에 최고 300만원을 보상한다.

△옥천·영동군 이장들 상해보험 가입=옥천·영동군이 내년부터 이장(里長)들이 업무 중 사고로 숨지거나 다칠 경우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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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