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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처리시설 설치 답보 '속타는 지자체'
도내 사업자·주민간 견해차 여전
혐오시설 인식개선·자원화 시급

  • 웹출고시간2011.10.16 19:30: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도내 지자체마다 가축분뇨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놓고 지자체·사업자와 주민 간에 여전히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3천350억원을 들여 도내 가축 분뇨 공공 정화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을 현재의 1천184t에서 4천54t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사업은 3단계로 나뉘어 펼쳐진다.

도는 1단계(2012-2015년) 때 790억원, 2단계(2016-2018년) 때 1천117억원을, 3단계(2019-2021년) 때 1천44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소와 젖소, 돼지, 개, 닭 사육두수가 2012년 1천87만 마리에서 2021년에는 1천174만마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1일 가축 분뇨 발생량도 2012년 7천977t에서 2021년에는 8천630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 232개 시군 가운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69개소에 불과해 코앞으로 다가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지자체들의 속은 계속 타들어 가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6개의 가축분뇨 공공 정화시설(1일 처리 용량 690t)과 5개의 공공 자원화시설(1일 처리 용량 494t)이 있을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은 2만7천t의 가축분뇨를 해양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일부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음성군과 양돈조합이 생극면 방축리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도 주민 반대로 착공을 못하고 있다. 2008년 12월 당시 군수와 양돈조합 대표가 "2009년 6월30일까지 인허가 및 착공을 하지 못하면 사업대상에서 취소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 철회 요구가 거셌다.

최근 음성군과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생극면 방축리에 건립하려던 가축분뇨처리장 문제가 다시 점화됐다.

이 사업은 군과 양돈법인, 주민 간 찬반 논란 속에 소송으로 비화돼 1심에서는 주민들이 패소했으나 최근 열린 2심에서는 주민들이 승소,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다.

군과 양돈조합은 방축리 4천800여㎡에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9억원, 융자 6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들여 하루 100t 처리 규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증평군 도안면 곳곳에는 돼지 분뇨를 퇴비화하는 농축산순환자원화 시설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증평군은 도안면 노암리 대성축산의 낡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현대화해 하루 10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안면 20여 마을 이장들은 반대 표시로 한때 집단 사퇴했다. 현재 이 사업은 답보상태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축산분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배출자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축 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액비 저장조 시설 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축산분뇨 자원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가축 분뇨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충북도 통합관리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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