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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서민경제 입법활동 두각

18대 국회 들어 28건 법률안 통과
중소기업 활성화·복지 향상 중점

  • 웹출고시간2011.09.18 20:17: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청주흥덕갑)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 모두 13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 지원 확대 등 28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오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 등 제도 개선 △서민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소외계층 노인 아동 복지 및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권익향상 등에 중점을 뒀다.

오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의원 최초로 무상보육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을 입법발의 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한 데이어 MB정부도 일부 수용해 내년부터 만5세 이상 무상보육이 실현가능토록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6개가 포함됐다.

내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공생발전 지원을 위한 2011 세법개정안'에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기한 연장,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6건이 포함된 것이다.

오 의원의 입법 활동으로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3년 더 연장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장려금도 연 소득 현행 1천700만원에서 2천5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택시업계와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 일몰시한이 2013년까지 늘어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및 노인 장애인 생계형 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14년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지방이전 중소기업(낙후지역 10년 그 외 지역 7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면제가 2014년까지 적용되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시한도 2년 더 늘었다.

오 의원은 "정부가 최근 서민경제 향상에 눈을 돌리고 있어 다소나마 다행이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각종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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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