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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재배 전 군청에 신고해야

보은군, 관련법 개정…시행중
생산신고서 제출 후 확인 증 발급

  • 웹출고시간2011.08.31 13:48: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산양삼'을 재배하려면 해당 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달 31일 보은군에 따르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가 개정돼 지난 7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산양삼을 생산하려면 재배예정 산림(토지), 종자, 종묘에 대한 전문기관의 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해 군청(산림녹지과)에 생산신고서를 제출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음 재배를 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부터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생산사실 입증서류(이장을 포함한 주민 3인의 확인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등을 첨부해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생산과정에서도 농약사용이 금지되고, 비료도 일부 친환경비료(골분, 어분, 대두박, 미생물비료)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생산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관리가 의무화 돼 생산과정기록부도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양삼 유통·판매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 규격화된 포장재에 품질표시해 유통시키도록 법제화 됐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산양삼은 폐기된다.

또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최근 웰빙 등 건강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의 안전성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시행 중에 있다"며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제도 시행으로 산양삼의 신뢰성을 확보해 생산자는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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