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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또 다시 '꿈틀'

수도권 공항·항만 신증설 법 개정 추진
청주국제공항 등 지역 개발 타격 우려

  • 웹출고시간2011.08.07 18:56: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도권규제완화 논란이 또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일부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수도권 공항과 항만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최근 수도권 공항·항만 자유무역지역에 제조시설의 증설 및 신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 법률안 취지 설명에서 "인천항은 지리적 이점과 대중국 무역량의 증가로 항만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단순화물처리 기능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천항도 부산항처럼 화물처리 이외 가공, 포장 등 기능의 다양화가 이뤄질 때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수도권에도 첨단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토록 하려하는 등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도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수도권 지역 내 공항·항만 배후부지에서도 가공, 조립, 포장, 제조 활동 등을 위한 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해 진다.

반면 청주국제공항 등 비수도권 공항과 항만 배후시설 확충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수도권 내 500㎡이상의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첨단업종'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현재 첨단업종을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86개 업종, 143개 품목으로 축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의 4G 지원용 무선통신용부품 및 안테나(WiBro, LTE)와 네트워크 장비(패킷당 전송에너지 10mW, 프로세싱/메모리속도는 1Wh당 20MIPS/1Gbyte)를 신규 추가해 지방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지역 내 공항·항만 일대에 제조시설의 증설이나 신규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공항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비수도권 공항 배후시설 확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 및 정치권과 연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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