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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28 20:06: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이 대법원의 선고를 놓고 희비쌍곡선.

대법원 제3부는 28일 6.2지방선거때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

반면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63)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군수직을 유지.

이에 민주당 충북도당은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를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의 산물로 규정한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동성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것과는 너무 다른 판결이다"고 주장.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나라당 후보의 마구잡이식 고소, 고발과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 시장을 낙마시킴으로서 한나라당은 재선거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축할지 모르겠지만 충주시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른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자당 소속 김 군수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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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