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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동군청 직원 무더기 징계요구

4명 중징계·8명 경징계·13명 주의…15억여원 변상지시

  • 웹출고시간2011.07.14 18:32: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금을 횡령한 영동군청 직원 3명에 대해 파면이 권고되는 등 무더기 징계가 요구됐다.

충북도는 14일 영동보건소 공금횡령 사건 등에 대해 2월 21-3월 15일 특별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 4명을 중징계, 8명을 경징계, 13명을 주의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공금 17억3천여만원 중 회수하지 못한 15억235만원은 당사자에게 변상토록 조치했다.

재활치료센터 공사비와 의약품구입비 등 9억8천여만원을 빼내 잠적한 전 보건소 직원 J씨와 주민들로부터 거둔 수도요금 1천800여만원을 군청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린 청원경찰 W씨 등은 중징계(파면) 요구됐다.

또 관용차량 유류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천여만원을 빼돌린 재무과 직원 L씨와 유가보조금을 허술하게 관리한 전 건설과 담당(계장) Y씨에게도 면직과 정직1개월 중징계가 권고됐다.

부서 내 공금횡령을 막지 못한 담당급 직원 등 8명은 관리책임 등을 물어 무더기 경징계, 13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됐다.

영동군 관계자는 "징계요구된 직원 중 11명에 대해 이달 안으로 충북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증평군으로 전출한 1명은 해당 군에 징계 요구할 계획이다"면서 "횡령된 공금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해당 공무원 재산추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둬 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횡령 및 보건소 공금횡령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서 "영동군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 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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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