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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말년 불화' 관행 대책없나

증평군 A사무관 "동의없는 강제공로연수 거부"
찬반양론 속 감정대립 일쑤…보완책 마련 필요

  • 웹출고시간2011.07.11 20:15: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들은 인사철만 되면 고민하기 일쑤다. 해마다 이맘때(6~7월)면 말년 공무원들이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놓고 저울질 하면서 공직사회로부터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들 말년 공무원들 가운데 공로연수나 명예퇴직하지 않고 단체장 직권으로 공로연수로 내쳐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려는 움직임까지 일어 인사적체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공무원 공로연수제 시행을 놓고 오랜 시간 찬반양론에 휩싸여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도입과 현황=공로연수제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훈련 기회를 제공하자는 명분으로 1993년에 도입됐다. 출근을 면제해 주고 통상 급여의 70~80%(수당 제외)를 지급한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없이 연수를 개인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청의 경우 정년을 6개월에서 1년 남겨 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은 지난해 13명 이었고 올해는 22명에 이른다.

◇민원 사례=증평군 사무관 A씨는 11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회견을 갖고 "정년이 남아있는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파견명령 처분은 법적 근거 없는 권리남용인 동시에 재량권 일탈"이라며 증평군이 낸 11일자 공로연수 파견근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사권자인)증평군수는 최근 인사부서와 공무원조직을 앞세워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을 앞당길 것을 강요·협박했고, (내가)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자 직권으로 파견근무명령을 냈다"며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소청심사위 청구,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증평군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공로연수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공로연수에 부동의한)A씨에 대해 파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위법한 행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증평군은 A씨가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맞대응하기로 했다.

◇'찬반양론' 입장=A씨의 입장에 대해 공무원들은 "명퇴나 공로연수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향에 달린 문제지만 그간 선배 공무원들이 약속처럼 이어오던 관례를 역행하는 것은 공직 풍토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만약 임기를 다 채운다면 인사 적체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공직생활이후 6개월 정도 사회적응 기간은 필요하다. 더욱이 주요 보직의 경우 정년까지 임기를 수행하면 승진대상자들의 인사 적체도 심해질 뿐더러, 후임 업무 인수인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로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놀고먹기 식 공로연수제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대상자 대부분이 등산·골프 등 운동으로 소일하거나 친구를 만나며 시간을 보낸다. 공무원 공로연수의 행태를 보면 국가 예산과 인력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한심스럽다"며 공로연수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공무원은 "공로연수제를 없애고, 희망하는 공무원은 정년을 맞는 날까지 명예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대신 이들의 사회 진출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자체 직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는 퇴직 전까지 주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명분과 '인사 적체 해소'라는 실리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감정대립까지 격화되고 있는 공로연수제 공방이 어떻게 결론 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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