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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 반발

소·돼지 등 150%…도축업체 "지원한다더니 되레…"

  • 웹출고시간2011.06.15 20:36: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도축 검사 수수료를 대폭 올리기로 해 도축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는 15일 도축 검사 수수료(마리당)를 소는 1천200원에서 3천원으로, 돼지와 양, 염소는 400원에서 1천원으로 150%씩 올리는 내용의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타 가축의 도축 검사 수수료도 신설돼 말과 사슴은 3천원, 가축 이외의 동물은 1천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다만 도는 도내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이 급식용 축산물을 검사 의뢰하면 수수료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도축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축업체들은 "도축비의 경우 10년 사이 10% 정도 밖에 인상되지 않았다"며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조치다"고 지적했다.

도축업체는 또 "현재의 도축 검사 수수료가 1999년에 책정된 것이어서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상승폭이 너무 크다"면서 "구제역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도축업체들을 지원한다더니 되레 경영난을 가중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도축 검사 수수료가 10년 전 책정된 것이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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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