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강화 22.9℃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지자체 홍보용 옥외광고물 '애물단지'

내달 8일까지 도로변 구조물 철거…혈세만 '탕진'
충북도 "계속 사용 또는 일정기간 철거 유예" 건의

  • 웹출고시간2011.06.15 19:02: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철거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도내에 설치된 공공기관의 홍보용 대형 간판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 8일까지 허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모두 철거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공공 목적의 광고물도 설치 장소에 제한을 둔다는 개정 법안을 마련했고 2008년 7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내달 8일 까지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공공기관의 대형 간판 등이 철거될 상황에 처했다. 사진은 청원 인터체인지 인근에 설치된 충북도 관광 홍보 대형광고물. /김태훈기자

법안 개정 배경은 공공기관 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가 주변경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인해 교통사고 발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개정 법안으로 기존 설치된 대부분의 행정 홍보용 옥외광고물이 불법시설이 되자, 정부는 과거 법에 의해 설치된 간판은 개정법에 맞는 허가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 기간을 줬다.

다만 이러한 유예 기간 만료 후에도 허가 요건을 득하지 않은 공공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철거토록 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기존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8조 적용배제에 의해 설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111개(도 8개, 시군 103개) 공공목적 광고물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주변 등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는 제천시가 24개소로 가장 많았고, 청원군 18개소, 청주시 14개소, 충주시 12개소, 옥천군 11개소, 영동·음성·진천군 각 4개소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법 상 지자체에서 설치한 도로변 500m 이내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내달 8일까지 모두 철거해야 한다.

지자체는 개소 당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옥외광고물 철거비용도 부담해야 할 처지다. 철거에 따른 예산확보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8개소 광고물 철거를 위해 1회 추경에 2억4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도내 지자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홍보용 구조물이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기존 지자체에 고속도로 등에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도는 또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규정을 지자체에서 노후 등으로 자진철거 시 까지 일정기간 철거 유예할 수 있도록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 우려와 광고물 정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