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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부단체장 잦은 인사교류 '도마위'

진천·옥천 등 1년미만 재직…'낙하산' 논란 반복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인사규정 명문화 필요"

  • 웹출고시간2011.06.14 19:40: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시군간 인사교류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단체장의 인사가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잦은 인사교류와 낙하산 인사 등으로 귀결된다.

◇인사교류 현황= 충북도가 밝힌 2009년~2011년까지 최근 3년간 도와 시·군간 부단체장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부단체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

시군간 부단체장의 평균재직 기간은 청주시와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의 경우 12개월을 넘겼다. 반면 청원군은 8개월, 진천군은 9.3개월, 옥천군은 9개월, 영동군은 10.6개월에 불과했다.

진천군의 경우 민선 4기가 시작된 지난 2006년 7월 이후 현재까지 6명의 부군수가 재직을 했다.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무려 6명의 부단체장이 바뀐 것이다.

지난 1월 12일자로 임명된 제21대 진천부군수는 부임 4개월 만에 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인사철, 반복되는 논란=충북도내 부단체장이 자주 교체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인사철만 되면 재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과 의원단은 최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2개 시·군 부단체장의 재직기간이 6-7개월로 행정공백과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부단체장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지만 도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시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부단체장이 시·군 발전을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도청 고위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부단체장을 통해 시군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부단체장의 잦은 교체는 업무인수인계 및 업무보고 등 공직내부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면서 "도는 부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정지숙 의원은 14일 도정질문을 통해 "부단체장은 도의 승진통로로서 거쳐 가는 자리일 뿐이라는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며 "시군의 부단체장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행정·예산적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가 인사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전협의 문제없어"=도는 타 광역단체에서도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는 관행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며 "임용은 도 과장급 공무원 중 도정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감안해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단체장은 1년 이상 재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충주부시장과 진천부군수 등 일부 부단체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부득이 재직기간이 1년 이내임에도 교체했다"고 말했다.

◇법의 잣대와 관행=부단체장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은 지난 1994년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은 '부단체장 임용권은 일선 시군의 시장, 군수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부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도, 시·군간 인사교류에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 소위 관선시대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가 임용권을 갖고 있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는 엄연히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데 도의 낙하산 인사는 초헌법적이다"면서 "일선 시군 단체장은 부당한 인사인 줄 알면서도 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와 각 시군은 자체 정원을 갖고 자체 승진을 통해 양 기관 간 파견교류 하는 제도를 도입, 운용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도의 한 공무원은 "현재 국가는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포함한 일부 직원의 국가직 정원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직접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인사철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인사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하는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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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