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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정치장 유치 '남의 일'

세금수입 노린 지자체 유치전 후끈
충북도·청원군, 동향파악조차 못해

  • 웹출고시간2011.06.09 20:27: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항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규 항공기 정치장'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항공기 정치장(항공기 등록지)을 유치하면 항공기 재산세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정치장 유치가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원군은 항공업계의 동향파악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치장 유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는 올해 모두 19대(대한항공 15대, 아시아나항공 3대, 진에어 1대)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항공기를 유치할 수 있는 지자체는 청주국제공항을 관할하고 있는 충북도 청원군을 비롯한 인천시 중구(인천국제공항), 서울시 강서구(김포국제공항), 부산시 강서구(김해국제공항) 등 모두 8개 지자체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기준 공항 내 정치장(항공기 등록지) 항공기 대수가 총 71대로, 28억4천만원의 재산세를 징수했다.

청원군은 지난해 기준 공항 내 정치장 항공기 대수가 모두 7대로 7천800만원의 재산세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강서구는 지난해 총 90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25억4천만원의 세수를 거두어 들였다.

나머지 제주도(제주공항) 5억2천만원, 부산시 강서구(김해공항) 3억9천만원, 광주시 광산구(광주공항) 1억2천만원, 울산시 북구(울산공항) 3천만원, 대구시 동구(대구공항) 1천700만원 순으로 각각 재산세를 징수했다.

현행 항공기 관련법에는 '국내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국내에 도입하면 차고지 개념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지자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장으로 등록된 도시는 이들 항공사로부터 재산세를 걷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항공사가 올해 새로 도입하는 항공기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천시 중구는 항공기 재산세가 지방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가 올해 도입할 예정인 항공기 중 14대(예상 재산세 추계약 14억원)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 중구는 이미 올해 항공기 4대를 확보 6억8천만원의 세수를 늘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간에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놓고 말은 안해도 경쟁이 치열한 것이 사실"이라며 "타 지자체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수증대를 위해 탄력세율의 적절한 조절과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신규 항공기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규 항공기 정치장에 대한 동향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청원군과 연계해 항공사와 접촉을 시도,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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