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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7.04 14:04: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 그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알거지‘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그 모욕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피해자의 외적 명예에 손상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또 표시 당시 제3자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5년 11월~12월 4차례에 걸쳐 인터넷 한 사이트 게시판에 `알거지‘란 필명의 글쓴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게재한 글에 대해 `추잡스러워‘ `한심스런‘ `냄새조차 역겨우니까‘ 등의 단어를 사용해 댓글을 달다 기소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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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