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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근무평정반영기간 조정 앞두고 '술렁'

7월부터 전면 시행
5급 5년→3년, 7급 3년→2년 등…희비 엇갈려

  • 웹출고시간2011.04.26 20:23: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청 공직사회가 셈법 따지기에 한창이다.

오는 7월부터 승진인사에 크게 영향을 주는 승진후보자명부 근무평점반영기간 규정이 변경,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에 의거해 근무평정반영기간을 5급의 경우 3년에서 5년, 연구·지도사는 2년에서 4년, 7급은 2년에서 3년, 8급 이하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변경, 시행했다.

이는 승진 후 4~5년차까지 격무부서 기피 경향이 팽배한 데 따른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저경력자 중요 업무 담당 시 정당한 평가와 발탁승진과 연계할 필요성도 시행 배경의 이유였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저경력자 주무과 선호로 순환보직 저해와 연공서열 파괴로 고경력자 사기저하로 이어지는 모순을 낳기도 있다.

또 장기간 격무로 인한 피로도 심화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청 노조가 지난해 5월에 당초 조정 전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 때 2개안이 제시됐으나 협의를 통해 근무평정반영기간을 '5급 3년, 6급 2년, 7급 2년, 8급이하 1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후 법령에 의한 1년 유예기한 지남에 따라 오는 7월 명부작성 시부터 반영된다.

도 관계자는 "승진후보자명부 근무평점반영기간 규정 변경 시행에 따라 다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큰 틀에서는 이번 조정이 능력·실적의 공정한 평가와 창의적 경쟁력을 갖춘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인사교류(파견) 가점 규칙을 변경, 적용하고 있다.

도는 기존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에 의거, 1년 인사교류 월 0.06점, 1년 이상 월 0.08점(최대 24개월 1.92점)을 부여했다.

지난해 5월, 인사교류가점 관련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개정됐다. 개정된 규칙은 '계획인사교류 1년 이상 시 월 0.05점(최대 36개월 1.80점)'이었다.

도는 결국 기존 규칙을 적용할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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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