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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ㆍ외압 의혹에 칼 빼든 검찰

압수수색으로 수사일선 겨냥, 통화조회로 수뇌부 조준

  • 웹출고시간2007.06.07 15:55: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이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남대문경찰서, 태평로지구대를 전격 압수수색해 보복폭행 수사의 늑장ㆍ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보복폭행 본 사건을 처리하느라 긴밀히 접촉하는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이 순식간에 수사 기관과 수사 대상으로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 수사 일선 우선 겨냥 =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등 `컨트롤 타워‘보다 수사 밑바닥인 지구대와 경찰서, 광역수사대 등 수사 일선을 먼저 겨냥했다.

늑장 수사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선 수사가 실제 진행된 부서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남대문경찰서, 태평로 지구대 등 3곳.

모두 보복폭행 사건 발생 때부터 수사 전반에 깊이 관여한 곳이다.

태평로지구대는 김 회장의 보복 폭행 당일인 3월9일 0시7분께 피해자들로부터 처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여분 만에 철수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일선 경찰서가 담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 기동대‘ 성격의 수사기관인 광역수사대는 보복폭행 사건을 가장 먼저 내사해 첩보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경찰 수뇌부의 입김 탓에 남대문서로 사건을 넘겼었다.

검찰은 첩보를 처음 생산한 강력2팀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 사건을 남대문서로 넘기는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밝힐 단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대문서는 3월28일 서울청 형사과장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으나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4월24일까지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가 가장 오래 지연된 곳이다. 외압이 있었다면 그만큼 여러 차례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대원 수사과장이 맘보파 두목 오모씨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한화 등 기타 사건 관련자들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통화내역 조회로 수뇌부 조준 = 광역수대와 경찰서 압수수색이 수사 일선에서의 늑장ㆍ외압 증거를 찾기 위한 조치라면 통화내역 조회는 경찰 수뇌부의 부적절한 개입 여부를 캐기 위한 수순이다.

경찰의 자체 감찰에서 드러난 것처럼 최기문 전 청장이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청탁을 시도한 것도 전화통화를 통해서였다.

검찰은 전날 강대원 수사과장 등 수사라인 핵심 간부를 포함한 5명이 3월8일~5월11일 통화한 내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가 받았다.

당초 경찰 수사간부와 한화관계자 등 33명에 대해 통신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특정 인물끼리 통화한 내역만 확인하라는 식으로 제한해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요청한 끝에 5명에 대해선 모든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박철준 1차장검사는 "통화내역 확인 등 기초공사를 마치는대로 수사의뢰된 수뇌부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해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조회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관련자들의 소환이 이어질 것임을 내비쳤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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