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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광수대ㆍ남대문署 압수수색

핵심 관계자 5명 통화내역 광범위 조회…내주부터 소환조사

  • 웹출고시간2007.06.07 15:54: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복폭행 사건 수사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남대문서 태평로 지구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뇌물 수수 등 경찰의 개인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서 사무실을 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경찰 광역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구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광역수사대와 남대문경찰서에 보내 광역수사대장실과 피해자 6명을 비롯해 `가짜 피해자‘ 등을 조사한 강력2팀, 그리고 남대문서장실과 수사지원팀, 형사지원팀,수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수사 관련 첩보 등을 기록한 장부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서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처음 신고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사건이 보도되자 수사에 착수한 곳이며, 서울경찰청 직속 수사기관인 광역수사대는 보복 폭행 관련 첩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했으나 서울경찰청의 입김으로 사건을 남대문서로 이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검찰은 처음으로 이 사건을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남대문서 태평로 지구대에도 수사진을 보내 사건 발생 당시 정황을 알만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기관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이첩 과정에서 상부의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는지 기관간 불법적인 간여나 외압은 없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강대원 전 남대문 수사과장과 김학배 서울청 수사부장 등 핵심 수사라인을 포함한 5명이 사건 발생 직후인 3월8일부터 김 회장이 구속된 5월11일까지 통화한 내역 전체에 대한 조회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아 이들이 전화 내역을 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말 경찰 및 한화그룹 관계자 33명에 대한 통신사실 내역 조회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광범위한 통화내역이 아닌 이들 서로의 통화사실 조회만 허가하자 지난 6일 이 가운데 핵심 관계자 5명의 통화내역 전체를 다시 요청해 허가를 받아냈다.

박철준 1차장검사는 "경찰의 늑장ㆍ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백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그런 차원에서 수사가 처음부터 이뤄졌던 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사실 조회도 요청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번 주까지 압수물이나 통신사실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수십명의 주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부터 핵심 관련자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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