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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적 아닌 ‘1인 가족부‘ 쓴다

어머니 성(姓)ㆍ본(本) 따를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07.06.03 13:16: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이 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1인(人) 1적(籍)‘ 형태로 작성되는 게 특징이다.

◇호주제 폐지…개인별 등록부 작성 =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4월27일 제정돼 지난달 17일 공포됐다. 이 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고, 출생ㆍ혼인ㆍ입양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다.

호적등본에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됐지만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가 작성돼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없어진다.

호주를 중심으로 짜인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된다는 점에서 공적 기록을 통해 규정되던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

집안,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 바꿀 수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사항은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 `3대(代)‘에 국한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부모ㆍ배우자ㆍ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ㆍ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ㆍ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내용을 기초로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신고로 등록부가 작성된다.

지금은 본적만 알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의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과 그 가족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 사무였던 호적 업무는 국가 사무가 돼 대법원이 관장기관이 된다.

◇가족제도 일대 변화 = 내년부터 가족제도는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의 수정, 성(姓) 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다른 성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만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아 친부모와 친족관계가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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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