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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15 13:34: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실종된 골든로즈호 선원에 대한 재해 보상에 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골든로즈호는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에 280만달러 상당의 선체보험과 일본선주상호보험에 유류피해를 포함했을 때 최대 30억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원재해보험에 들어있다.

현행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들의 재해보상 내역과 기준을 보면 선박 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되면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3개월분의 승선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행방불명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총근로에 대해 지급키로 한 금액이며, 승선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선박소유자는 또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며 장례비로 승선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제공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아울러 선원이 승선중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선박소유자가 유족보상비나 장례비, 행방불명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소지품이 사라진 것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양부 관계자는 "만약에 대비해 선원법에 따라 대략적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해보니 선장은 2억원 이상, 1등 항해사나 기관사는 2억원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금액이 확정되면 보험회사와 선주와 협의할 때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선주측을 적극 지원해 제대로 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선원은 만약의 경우 사망이 확인되면 선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선주와 별도의 고용계약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해기사는 5천만원, 일반선원은 2천500만원 가량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양부는 15일 사고선박 선원가족 24명이 중국 옌타이 현지로 떠남에 따라 이들 가족들에 담당관을 동반시켜 재해보상 문제와 관련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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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