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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동 대형할인점 입점 불허

청주시 도시계획委… 기존상권 보호 등 내세워

  • 웹출고시간2007.05.09 08:10: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대형할인점 입점에 대해 재래시장 등 기존 상권 보호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이유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시는 8일 개최된 5차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35-1 일원의 유통업무설비에 대형할인점 설치를 위한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남상우 청주시장이 평소에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청주시에서 추가적인 대형할인점의 입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며 청주시에 7개의 대형할인점이 영업을 하면서 인구 9만명당 평균 1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할인점업계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인구 15만명당 1개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혈액원 사옥이전 부지에는 진출입도로 개설이 필요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가 진출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했다.

또 비하동에 건축예정인 계룡2차 아파트의 개발행위허가 심의사항 건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이행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했으며 생활체육활성화 일환으로 흥덕구 미평동 산53-1 일원(1만393㎡)에 체육시설(골프연습장)과 진입도로 결정신청건에 대하여는 공공성과 합목적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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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