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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둘째아들 ‘도피성‘ 해외출국

김 회장 28일 중 `피의자 신분‘ 전격 소환

  • 웹출고시간2007.04.28 11:36: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의 둘째 아들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화와 김 회장 아들의 출석시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해외 체류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보니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실상 도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들을 조사한 뒤 김 회장을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아들이 해외 도피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김 회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회장 아들이 25일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한화 측으로부터 27일 자정을 넘은 시간에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10시와 26일 오전 10시 두 차례 전산조회에서 김 회장 아들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6일 오전 11시 검찰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범죄사실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김 회장 아들의 출국 사실은 26일 오후 6시32분에 출입국 전산망에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는 경찰과 김 회장 아들의 출석시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출국 사실을 숨겼다가 28일 0시를 넘긴 시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밝혀져 총수 아들을 감싸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김 회장의 부인은 사유서에서 "우리 아들은 유학 때문에 해외 체류 중이어서 출석하지 못한다.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 유학 중인 김 회장 아들이 비밀리에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처벌을 피하려는 도피성 출국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중 전격 소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할 때 김 회장 부자를 포함해 17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 회장 일행 중 폭행 혐의가 포착된 김 회장 등은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사람 중 한화 경호과장 진모씨와 김 회장의 사택 경비를 맡은 경비용역업체 S사 직원 박모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회장 아들과 시비가 붙었던 북창동 S주점 종업원 5명과 조모 사장을 전날 조사한 결과 김 회장이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복수의 종업원들은 "김 회장한테서 직접 폭행당했고 다른 동료들이 맞는 것도 분명히 목격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진씨 등 한화의 경호담당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김 회장이 폭행현장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종업원들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진씨 등은 북창동과 청담동 술집에서 폭력행위가 이뤄진 부분을 일부 인정했으며 이 자리에 김 회장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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