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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함부로 채취하면 낭패 당할 수 있어

산 주인 동의 없이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웹출고시간2007.04.21 09:42: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산나물을 아무 곳에서나 뜯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자가 급증하며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충북도는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세우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 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산 주인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봄철 등산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및 사유재산침해가 예상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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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