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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태료·범칙금 147억원

“단속위주아닌캠페인·계도활동 더중요”

  • 웹출고시간2007.04.11 13:35: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기관의 단속위주의 정책이 도민들의 경제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주차위반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도민들에게 147여억원의 과태료와 범칙금 등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내 지자체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법규 위반 등으로 가계에서 지출한 비용이 주정차 위반의 경우 청주시가 18만5천152건에 과태료가 74억6천314만원이 부과되는 등 도내 전 지역에서 21만9천990건에 94억2천256만원이 부과됐다. (표1 참조)

이는 지난 2005년의 22만2천38건 88억7천851만원이 부과된 것에 비하면 감소했으나 2004년의 18만3천886건 68억8천832만원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괴산군의 경우 지난해 주정차 위반으로 3건이 발부됐으나 과태료보다는 양심계도장을 발부해 시민들에게 선진시민의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청주시에서 1천137건이 적발돼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충주시가 343건에 2천345만원 등 되는 등 도내에서 도내에서 1천849건이 적발돼 9천173만원이 부과됐다. (표2참조)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지난해 음주운전와 관련해 적발된 건수는 1만2천129건, 무면허운전은 3천749건으로 조사됐다.

중요법규 위반사항으로 신호위반은 4만9천125건이 적발돼 29억4천750만원이 부과됐고, 중앙선침범은 924건에 5천544만원, 안전띠 미착용은 6만490건에 18억1천470만원,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는 6천393건에 3억8천358만원,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3천449건이 각각 적발돼 6천898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한 음주와 무면허를 제외하고 52억7천20만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무단횡단, 이륜차 인도통행 등에 3만1천448건이 적발돼 범칙금 등이 각각 부과됐다.
지난 2005년에는 음주운전이 1만5천140건, 무면허 운전이 6천969건, 신호위반이 1만2천88건, 중앙선침범 2천545건, 안전띠 미착용 11만7천632건, 운전중 휴대전화 1만3천831건, 안전모 미착용 4천127건, 기타 7만3천764건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시민들이 몰래 버리는 쓰레기와 불법주차, 안전운전위반 등에 147억8천449만원이 도민들로부터 납부됐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각종 법규위반으로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으로 150억원(음주운전과 무면허포함) 이상씩 지출하자 일부에서는 행정기관은 단속보다는 계도와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불법을 일삼는 당사자에 대한 규제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강모(43.청주 분평동)씨는 “도로가에 10분정도 차량을 세워놓았는데 사전예고 없이 과태료가 발부됐다”며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모(50.청주시 가경동)씨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고 행정기관이나 경찰은 단속위주의 임시방편 정책이 아닌 주차장 확충이나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계도활동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불법사례를 막으려고 하지만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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