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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하면 칼로 찌른다‘

섬뜩한 ‘연애계약‘ 이행한 中 엽기남

  • 웹출고시간2007.03.25 14:52: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방의 요구로 연애 관계가 깨지면 상대를 칼로 찔러 죽여도 좋다”

이처럼 섬뜩한 ‘연애 계약’을 성실히(?) 수행한 중국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전문 인터넷 매체 온바오는 엽기적 ‘연애 계약서’를 바탕으로 변심한 애인을 칼로 찌른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당사자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연애를 시작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평생 상대방만 사랑해야 하고 혹시 한 쪽의 요구로 관계가 깨지게 되면 5만 위안(약 600만원)의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 또 “실연당한 측은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여도 좋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이들은 양가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지 못했다. B씨의 부모가 A씨를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한 것. B씨는 결국 부모를 설득하지 못한 채 A씨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화가 난 A씨는 지난해 11월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고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계약을 이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살인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계약은 자유 혼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애초에 법률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보조 계약 역시 형법 정의에 어긋난다”면서 A씨에게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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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