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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축이동제한 모두 해제…재입식 가능

구제역 발생 79일만…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웹출고시간2011.03.16 19:54: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의 구제역 발생이 진정되면서 가축 이동제한이 모두 풀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입식이 시작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16일 구제역이 발생한 8개 시·군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주 동안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데다 이 지역에 대한 임상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도내 8개 시·군의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79일 만이다.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10㎞ 내 농가에 적용되는 이동제한은 해당 지역에서 3주일 동안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으면 해제돼 바로 재입식이 가능하고, 발생농가는 해제 후 30일이 지나야 재입식할 수 있다.

재입식 준비를 위해 도는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남아 있는 건초·사료·톱밥의 매몰 및 소각, 축산분뇨의 소독 후 축분처리장 배출, 매몰지 소독 등을 하는 '축산 클린 대청소'를 시작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매몰지 229곳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20곳에 대한 정비·보완을 마치고 관측정 204개와 매몰지 주변 관정 471개에 대해 6개월간 월1회 지하수 수질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올해 국비 등 114억원을 들여 방역사업을 벌이고 2014년까지 1천249억원을 들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축산 농가가 '그린존(평소엔 초지(草地)로 이용하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매몰지로 활용하는 녹지공간)'을 설치하면 지원하고 도내 9개 도축장에서 받는 도축 수수료 가운데 일정액을 적립해 지방 축산안정기금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제역이 충북에 유입된 이후 도내에선 483건의 신고가 있었고 8개 시·군 292개 농가에 양성판정이 내려졌다.

소·돼지 등 우제류 33만6천695마리가 설처분됐다. 방역·예방접종에 투입된 예산은 280여 억원,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만 1천600억원에 달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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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