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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16 08:14: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충북도가 ‘절대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는 지난 6일과 7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로부터 한나라당 이재창(경기 파주)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15일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13+13)’를 비롯해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및 지방의회공동대책협의회에도 이같은 검토의견을 발송 비수도권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불가’ 의견을 공동으로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도가 ‘절대불가’ 를 주장한 것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는 자연보전권역 해제 시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 의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의 수도권 회귀로 지방산업단지의 공동화 △첨단·우량기업 수도권 집중 및 비수도권에 비 첨단·부실기업만 남게 되는 지방산업구조 왜곡의 악순환 유발 및 인구유출로 지방경제의 자생적 성장 동력 상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소득격차에서 오는 양극화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의 심화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저해를 우려했다.

한편 이재창 의원은 종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해 제한을 받던 공업용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첨단업종으로의 업종변경을 위한 공업용지는 제외한다’로 개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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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