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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업단지 지정·조성 '된서리'

국토부, 과잉공급 억제…관리대책 지자체에 통보
충북도 수요대비 4.3배…면적축소 등 조정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1.03.08 21:04: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산단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신규지정 자제 통보와 함께 국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8일 본보가 입수한 국토부의 산단 지정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전국 시·도의 산단지정계획이 연평균 수요(9㎢)대비 4.3배인 38.8㎢로 과잉 지정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충북 4.6배를 비롯해 충남 6.7배, 경남 9.4배, 경북 6.8배, 부산 3.4배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경우 지정계획 전체면적 5천121㎡가운데 지정계획 산업용지 면적은 3천16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산업용지 추정수요가 693㎡인 점을 감안할 때 산업용지가 수요대비 456.9%가 과잉 지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해양부는 산단이 과잉 지정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단 지정 계획을 조정토록 통보했다.

국토부의 조정 통보 주된 내용은 법령상 지정권자의 권한으로 최대한 지정억제 또는 면적을 축소하라는 것이다.

2년 이내 30% 이상 보상 및 사업 착수, 기한 내 사업완료 가능여부 등 시행자의 자격 확인과 2년 내 보상·사업 착수 미이행 시 조건 없이 시행자 자격 취소 조건을 반드시 산단 지정 고시문에 포함시킬 것으로 주문했다.

또 향후 지자체·공기업 시행 시 수요인정범위는 기업체의 공식적인 공문상 의향표시면적과 시·도가 면적을 분석한 자료가 첨부된 경우이고, 국토부 합동 수요조사반이 최종 검증키로 했다.

만약 산단 수요 대비 200% 이상 지정계획인 시·도에 대해서는 기존 산단의 경우 향후 산단 진입도로로 국비지원 시 후순위로 배정키로 했다.

또 신규 산단은 시·도가 산단지정을 위한 국토부 협의 시 국비 지원 없는 조건으로 회신하겠다는 강공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이후 지정된 도내 산단 가운데 착공되지 않은 영동용산산업단지와 영동산업단지,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보은첨단산업단지, 감물가구산업단지, 증평2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한 조성계획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산단 지정계획에 포함된 충주신산업단지와 오창성재산업단지,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음성생극산업단지, 음성리노상봉산업단지 등도 조성계획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 시·도 주관으로 시·군, 시행사와 협의회를 거쳐 올해 산단 지정계획면적을 조정한 내역을 이달 중에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향후 신규 산단 지정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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