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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또 무가지 제공

공정위, 3개사에 5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 웹출고시간2007.03.12 23:48: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신문판매지국에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조선일보 2억400만원, 중앙일보 1억7천400만원, 동아일보 1억7천4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3개 신문사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당수 판매지국에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넘는 규모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해당기간 월평균 거래지국수 1천593개중 39%인 621개 지국에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고, 중앙일보는 1천109개 지국중 34.2%(379개), 동아일보는 1천225개 지국중 31.2%(382개)의 지국에 20%를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1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인권센터가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들 3개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현행 신문판매고시는 1개월간 제공한 무가지와 경품류의 가액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54개 신문판매지국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는 총 7천53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지국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59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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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