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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분산이전 어려울 듯

건교부 관계자 예외 적용되면 가능성 밝혀 실낱같은 희망

  • 웹출고시간2007.02.13 08:49: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공기관이전 관련 3개 연수기관을 제천으로 분산배치하려는 충북도의 노력이 물거품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천,음성군을 혁신도시 위치로 확정한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이날 발표한 혁신도시 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혁신도시 위치는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명시해 제천시를 제외시켰다.
건교부는 충북으로 이전할 기관에 대해서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 모두 진천, 음성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진천, 음성지역의 혁신도시콘셉트에 대해 교육문화벨리, IT,BT벤처도시, 문화정보환경도시 외에 연수도시를 포함해 제천시의 연수기관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초 충북도는 충북으로 이전 확정된 12개 공공기관 중 연수기능의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을 제천으로 분산 배치를 추진해왔다.
충북도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정보통신기능군 3개(정보통신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개발기능군 5개(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기타 이전기관 4개(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건교부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라 4월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완료하고, 5월 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9월중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순차적으로 연내 착공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관계자는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실행되려면 예외적용을 인정받아야 하고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제천분산배치에 대해 전혀 진행된 것이 없어 현재까지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만약 제천으로의 개별이전이 예외로 적용받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분산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충북도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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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