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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강화... 고리사채 기승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 1개월째… 단속 2건에 그쳐

  • 웹출고시간2007.01.30 08:44: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찰이 지난 연말부터 불법 대부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달이 다되도록 적발된 업체가 거의 없어 홍보성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주택담보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보가 있어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채업자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호황을 맞고 있고 고리사채업을 하는 불법 무등록 업체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경찰 단속은 단 2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청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287곳으로 지난 2005년 말 227곳보다 60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월 5%내외의 고리이자를 받고 있지만 등록 업체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연간 66%내의 이자를 받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 은행 담보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

또한 담보도 없고 신용도 떨어지는 사채 이용자들 중 일부는 연 100%이상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등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추가담보 사채를 쓰고 있다는 강모(35)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4천만원을 한 달 5%이자로 쓰고 있는데 이자도 부담인 현실에서 원금은 갚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리사채는 밖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제보와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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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