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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하석·노산리 일원 6.21㎢ 토지거래규제 '해제'

15일부터… 지가 불안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 웹출고시간2010.12.14 19:30: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현도면 하석·노산리 일원 6.2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15일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6천882㎢중 2천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4배에 달하며 전국에 있는 전체 허가구역의 35%에 해당된다.

특히 수도권 허가구역 전체 면적인 5천21㎢ 중 42% 수준에 해당되는 2천153㎢에 달하는 면적이 이번에 해제됐다.

충북의 경우 청원군 하석·노산리 일원 6.21㎢가 해제됐다. 대전시는 동구 효평동 일원 56.38㎢와 대덕구 평촌동 외 5개동 일원 16.58㎢, 유성구 덕명동, 신동 외 14동 일원 15.2㎢ 등 모두 112.63㎢가 해제돼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올해 수도권 주택 및 토지시장 침체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 땅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에도 전국 1만㎢에 달하는 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전체 해제면적의 90%가 지방에 쏠렸던 반면, 이번에는 전체 해제 면적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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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