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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36명 명단 공개

건전 납세풍토 조성… 징수활동 강화

  • 웹출고시간2010.12.13 00:25: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명의 명단을 13일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b21.net)와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도는 지난 5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과 체납요지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내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명단공개 대상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금융재산 압류 등 각종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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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