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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각종 소송에 '골머리'

최근 3년동안 행정·민사소송 79건 접수…대비책 마련 '안간힘'

  • 웹출고시간2010.12.05 18:48: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행정수요 팽창과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농촌보다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소송이 급증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도 폭주, 행정력 낭비요인으로 대두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소송 대비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충북도가 밝힌 '행정·민사소송 현황(2008~2010년)'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 접수는 모두 7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말 현재 10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된 가운데 1건은 승소, 계류 8건, 1건은 취하됐다.

이는 지난해 5건(승소 5, 취하 2)에 비해 늘어난 것이며, 2008년 16건(승소 6, 취하 4, 피고경정, 조정, 화해권고 등 기타 4)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도 올해 10월말 현재 15건이 접수된 가운데 3건은 취하, 기타 3건, 9건은 계류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17건(승소 4, 취하 3, 기타 2, 계류 8), 2008년도에는 16건(승소 3, 패소 1, 취하 3, 기타 7, 계류)이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2008년 1억1천18만1천원(3건), 2009년 3천176만원(1건), 2010년 290만원(1건) 등 모두 1억4천484만5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를 상대한 각종 허가와 민원에 관련한 행정심판 접수도 2008년 166건을 비롯해 2009년 196건, 2010년 124건에 달했다.

행정심판의 주된 처리내역은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와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 등 허가와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시민의식이 향상된 데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무엇보다 늘어나는 소송건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한 믿음직한 행정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 들어 각종 소송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면서 "직무연찬회와 전문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각종 소송 대비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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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