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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친절 대중교통 업체에 '과징금'

행정처분 방안 마련

  • 웹출고시간2010.12.02 20:25: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불친절한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의 설 땅이 없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충북도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해 불친절 민원을 유발한 대중교통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도는 구체적으로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운전기사가 근무하는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같은 민원이 발생하면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불친절에 대한 마땅한 금전적 제재 수단이 없는 점에 주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개선명령 위반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의를 주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불친절 운수종사자 근절에 나서게 됐다"며 "처분보다는 시내·시외버스, 법인·개인택시, 고속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의식 변화 유도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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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