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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파열음'

교육감·교사·징계위원 출석요구안 놓고 이견

  • 웹출고시간2010.11.24 18:5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민주노동당 후원 전교조 교사 징계를 둘러싼 교육감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민주당 소속 이광희 의원이 제출한 교육감과 징계위원, 징계교사 8명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출석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교육의원들과 출석 요구건을 관철하려는 도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이 안건은 표결로 이어졌고 찬성 2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은 찬성, 교육계 경력자인 교육의원 4명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미애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상정한 이 의원은 "교육위원들이 도의회의 지위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며 항의 표시로 이날 예정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포기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지난달 전격적으로 이뤄진 충북지역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는 명백하게 교육 자치에 어긋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징계위 결정 이후 승인서명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당일 서명을 진행해 교육 자치를 교육감 스스로 훼손했다는 판단 아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교육자 출신인 교육위원들은 정치적 사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교육위원은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가 국가위임 사무인데다 (일부가 주장하는) 법원의 죄를 예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사안을 행정사무감사에 다루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사 2명에 대해선 해임, 5명에겐 정직 3월, 1명에겐 정직 1월 등의 징계를 의결했고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징계를 법원판단 이후로 미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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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