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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방형 감사관 공모 반응 엇갈려

"감사기능 전문화" 환영 vs "승진요인 줄어" 시큰둥

  • 웹출고시간2010.11.14 18:16: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개청 이래 최초로 감사관 공개모집에 나섰다.

벌써부터 초대 감사관 적임자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개방형 도입에 따른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도는 오는 25~26일 이틀간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감사관 응모원서를 접수한 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공모직 감사관의 직위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개방형4호)이며, 임용(계약)기간은 2년이다. 다만,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지방공무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는 등 일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대다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민들은 이번 공개모집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감사관 대외 개방이 감사 독립성은 물론 도민과 열린 소통을 강화해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징계를 강화해야 하다. 이번 개방형 감사관제 시도는 감사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으로 받아 들여 진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공직사회는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올해 초 '지방공무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칫 감사원 등 특정 분야 인사들의 자리보전을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이뤄져야 할 개방형 직위가 원래 취지와 다른 '보은 인사' '코드인사'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개방형 직위 대상 대부분이 간부 자리라 승진해 갈 곳이 줄어들어 공무원 입장에선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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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