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칙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시·군비를 포함해 도청 340억원, 도교육청 400억원으로 정했다.
내년의 경우 도교육청은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740억원)의 50% 분담(370억원) 이외에 30억원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도청은 급식비 총액의 50% 부담 이외에 20억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도는 이 합의에 따라 자치단체 분담금 340억원 중 도와 시·군이 4대 6으로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전제로 할 때 8월말 기준 청주시가 가장 많은 100억원 정도의 무상급식 분담금을 내야한다. 또 충주시는 26억원, 제천시 16억9천만원, 청원군 17억9천만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할 상황이다.
도는 또 진천군은 8억6천만원, 음성군 10억원, 괴산군 2억6천만원, 증평군 4억4천만원, 보은군 3억원, 옥천군 5억5천만원, 영동군 4억6천만원, 단양군 2억9천만원씩의 분담금을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무상급식 분담금은 초등학생 1명당 1천800원, 중등학생 2천500원씩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도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 협의 과정에서 험로를 예상케 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초 자치단체 부담금을 300억원, 시·군 분담률을 50% 정도로 예상해 무상급식비를 73억-75억원 수준으로 판단하고 예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현재 도의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의 부담금이 30억원 정도 증가하는 셈이어서 시 재정편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도의 분담률을 50% 이하로 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도가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뒤 그 결과를 시·군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아직 도로부터 정확한 분담금 규모와 분담 비율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군 재정편성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4억원 정도를 편성해 놓고 있다"면서 "이 보다 분담금이 증액될 경우 재정운용에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년도 무상급식에 따른 분담금 규모와 분담 비율이 합의된 만큼 조만간 일선 시·군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도내 기초단체들이 큰 틀에서 무상급식 시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협조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시군별 무상급식 분담금
충주시 26억원
제천시 16억9천만원
청원군 17억9천만원
진천군 8억6천만원
음성군 10억원
괴산군 2억6천만원
증평군 4억4천만원
보은군 3억원
옥천군 5억5천만원
영동군 4억6천만원
단양군 2억9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