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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재취업 '천태만상'

상당수, 토목·건설 등 보직 관련업계로
사전정보·감독업무 등 연결통로 의구심

  • 웹출고시간2010.11.03 18:46: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퇴직공무원의 상당수가 지자체 산하 기관단체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밝힌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퇴직한 공무원(5급이상) 가운데 57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공무원 가운데 4급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2~3급은 4명이었다.

충북도 건설국장(3급)을 역임한 K모씨와 충주시에서 본부장을 역임했던 L모씨(4급), 충북도 B사무관, 청주시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한 J모씨(4급) 등은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기술단에 재취업했다.

충주시 L모씨(4급)는 T건설, 괴산군 H모씨(4급)는 K건축사무소, 청주시 K모씨(4급)와 괴산군 부군수를 지낸 O모씨(4급)는 O엔지니어링, 충북도 S모씨(4급)는 S종합기술단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괴산군 부군수를 역임한 K모씨(4급)는 충북도교통연수원, 단양군 과장을 역임한 L모씨(4급)는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충북도청 O모씨(4급)는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각각 재취업했다.

의료계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도 많았다. 퇴직 전 제천시보건소장 직위였던 K모씨(4급)는 의료법인 참사랑재단 참사랑병원, 괴산군보건소장이었던 O모씨(4급)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청주시 흥덕보건소장을 역임한 S모씨(4급)은 의료법인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충주시 국장이었던 O모씨(4급)는 참사랑요양원, 퇴직 전 충주시 국장 직위였던 K모씨(4급)는 혜광의료재단 충주시노인전문병원에 각각 재취업했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업종 다수가 관(官)의 사전정보와 인허가 및 감독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목·건설·감리분야와 의료분야에 집중돼 있는 상태다.

재취업 당사자들이 해당 부서의 장을 맡고 있었던 공무원들이 많다는 데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퇴직일로부터 2년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지역의 중견 영리사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재취업이 특정부서-특정업체로의 연결통로가 되고, 지자체 산하 기관단체들이 퇴직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퇴직 공무원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퇴직 전후 업무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가 발생 했는지와 인적 관계를 통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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