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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조기제정 촉구해야"

충북도의회, 건의문 채택

  • 웹출고시간2010.10.13 20:0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가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13일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행정안전위원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키로 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달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회위원회에서 새로 취임한 민선5기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재확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세종시설치법안 심사를 무산시킨데 대해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세종시 편입예정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와 지역주민간 갈등의 증폭을 해소하고, 조속한 세종시 건설 정상추진을 위해 세종시설치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완벽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결정할 것과 △사무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주민의견을 수렴해 (청원군 일부 지역)편입여부 결정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전 및 지원대책 조속한 마련 등을 요구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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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