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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적용기준 개선

일반공사 30억·전문공사 5억이상 적용

  • 웹출고시간2007.02.14 01:30: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충북도가 일부 개선, 시행키로 한 가운데 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적용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2월 1일자 7면>, 일부 시군에서 개선, 적용키 했다.

또 충북도교육청과 도내 나머지 일선 시·군에서도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이 조정,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박연수)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면허 개방 및 수주물량부족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 시키고 있어 충북도와 도내 시·군, 도교육청 등에 적용기준 개선을 수차례 건의를 통해 충북도로부터 지난달 29일 올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일반공사는 3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 각각 적용, 시행키로 했다.

이어 지난 2일 청주시와 8일 증평군 등이 각각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일반공사는 3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 적용, 시행키로 했으며, 특히 충주시와 제천시, 진천군 등 도내 나머지 시·군과 충북도교육청에서도 적용기준을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 공사비보다 삭감돼 경영난은 물론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 개선을 지자체 등에 수차례 건의해 충북도와 청주시, 증평군 등으로부터 적용기준 개선 통보를 받았다”며 “나머지 시·군과 도교육청에서도 조만간 조정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도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난 해소 등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적 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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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