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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강화

지경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도, 지정 추진에 영향

  • 웹출고시간2010.09.05 19:19: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청주ㆍ청원일대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정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경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과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자격요건, 지정해제 및 대체지정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사유를 명확히 해 개발지연 및 관리부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의 일부 재투자를 의무화하고, 지경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조기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수용토지세목이 포함될 경우에는 토지보상 가능시점을 실시계획 승인·고시 일에서 개발계획 승인·고시일로 앞당겼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경부장관이 연 1회 구역별로 성과를 평가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물류·연구시설용지의 일정비율(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임대·분양용지로 공급토록 변경했다.

지경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이르면 오는 11월초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강화방침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북도의 대응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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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