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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쌀소득등보전직접불제 사업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0.05.24 14:45: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 소득을 보전키 위해 실시하고 있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불제사업 등록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대상자는 지난 2005~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이다.

특히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1만㎡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이상 등 농업의 주업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며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등록신청서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고정형 직불금은 올해 12월, 변동형 직불금은 쌀값확정이후인 내년 3월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고정직불금은 5천90명에게 38억2백만원 지급했고 변동직불금은 4천795명에게 33억7천5백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지난달 15일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나 현재 5%정도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쌀 소득 직불금을 받고자 원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해야한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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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