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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4.29 10:53: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배달식

충주소방서장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중 상당부분이 관계자의 부주의나, 안전 불감증이 야기한 참사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상의 물건적치 행위 등은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된다. 비상구가 개방되고 통로에 장애물만 없더라도 대형 인명참사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한 예로 지난 1999년 인천시 인현동 라이브호프집 화재(사망 55명, 부상 82명), 2000년 성남시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사망 7명), 2002년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 화재(사망 15명), 2009년 부산노래방 화재(사망 8명) 등 수많은 인명피해의 원인은 소방법 및 건축법에 근거한 비상구 및 피난통로상 장애물 적치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리 소홀에 의한 참사였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상의 관리 부적절로 미처 대피하지 못해 연기에 의해 질식사한 것이 주 원인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대형 아파트 등 다중 공동시설의 비상계단 등 대피 공간에 방치한 자전거나 유모차와 같은 각종 장애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생명을 담보로 한 적치물은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를 저감한다는 목표하에 2010년을 화재피해 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충주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잠김 및 물건 적치행위를 근절하여 비상구 폐쇄나 피난 통로상의 물건적치로 인한 화재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관계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비상구를 개방하고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소방관서의 예방홍보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안전을 생활화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주변을 살피고 안전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대형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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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