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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계곡 내 불법 취사·상행위 '꼼짝마'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행위 근절 목책 설치

  • 웹출고시간2010.03.11 16:19: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리산국립공원 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이달 중 화양계곡 내 총연장 420m의 자연 친화형 목책을 설치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계곡 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화양동 계곡안에서의 불법 상행위 모습.

속리산국립공원 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이달 중 화양계곡 내 총연장 420m의 자연 친화형 목책을 설치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계곡 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화양동계곡은 화양동계곡은 화양구곡(華陽九曲)으로 유명한 자연경관과 만동묘, 화양서원, 암서제 등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 선생과 관련한 문화유적이 다수 분포해 경관·역사·문화 탐방을 목적으로 많은 탐방객(연간 32만명)이 찾고 있다.

그러나 매년 피서철(7∼8월)에는 일부 상가의 계곡 내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해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인해 화양계곡 이미지 훼손과 계곡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사무소는 속리산국립공원을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닌 국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화양계곡 내 총연장 420m의 자연 친화형 목책을 설치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계곡 내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안시영 소장은"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맑은 계곡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목책 설치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속리산국리공원은 지난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고 연간 약 140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이며 지난해에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카테고리-Ⅱ로 승격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국립공원이 됐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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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