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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

  • 웹출고시간2010.03.11 11:33: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일부 주유소와 화물자동차 차주가 공모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를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군내 등록된 화물자동차 485대 중 월말에 주유량이 급증되는 주유패턴 이상차량, 단시간 반복주유 차량, 1일 4회 이상 주유 하는 차량 등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상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부정수급 의심 화물차주에 대해 세금계산서, 유류지급통장, 운행기록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탈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로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화물차주는 해당 월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이 환수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또 화물차주 조사결과 화물차주와 공모해 카드깡 등을 통해 부정을 저지른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한편 군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카드의무제가 실시된 지난해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4명을 조사해서 이 중 1명을 부정수급자로 적발해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군 관계자는"대부분의 화물차주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일부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화물차주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부정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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