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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03 14:10: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경찰서는 보은군의회 A의원이 기르던 한우를 밀도축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B(49)씨를 입건하는 한편 A의원의 밀도축 관련 여부와 선거법 위반여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30분께 A의원으로부터 "설사병에 걸린 소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원의 축사에서 5살짜리 한우 1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군의원의 축사에서 소를 밀도축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지육 해체 작업을 하던 B씨를 검거하고 지육 일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의원이 밀도축한 소를 일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그러나 A의원은 경찰에서 "설사병에 걸린 소를 처리해달라고는 했으나 밀도축을 부탁하거나 고기를 나눠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을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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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