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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건부 승진제' 도입해야"

보은군 인사적체 현상 해소·조직 강화 위해 필요

  • 웹출고시간2009.12.16 14:31: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의 인사적체 현상과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건부 승진제'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건부 승진'은 승진 대상에 올라있는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만 근무를 약속받고 승진을 시키는 제도로 전국 4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이다.

내년 초 서기관 1명을 비롯해 사무관 1명 등 후속 승진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보은군의 경우 서기관 승진을 바라보고 있지만 퇴직 시기가 같은 사무관들이 있고 사무관 승진 적체현상도 심각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동안 승진 후 약속 불이행과 신분 보장 및 정년을 못 박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위배여부 등으로 자치단체에서 선뜻 활용치 못해 왔다.

따라서 군이 이 제도를 시행키 위해서는 인사 관련 업무지침에 이 내용을 명시하는 등 법제화하고, 사령장에 '조건부 승진'을 달아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승진인사를 단행 할 경우 군내 6급(주사)공무원들의 사무관 승진기회가 1~2년 앞당겨지게 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무관들이 큰 무리 없이 서기관까지 승진한 후 퇴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충북도내 한 자치단체는 공무원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만들고, '조건부 승진'임을 인사장에 명시해 승진을 시키기도 했다.

또 지난 2005년 4월 서울고법은 "공무원이 사직을 전제로 승진했다가 나중에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인사권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뢰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자치단체가 '조건부 승진자'에 대한 심의방법 등을 직원들과 협의해 '조건부 승진제'를 도입 할 경우 효력을 인정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조건부 승진이 정착되면 인사적체 현상이 해소되고 사무관과 서기관을 비롯한 전체 조직이 젊어져 행정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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